[중앙일보] 입력 2013.08.22 01:20 / 수정 2013.08.22 09:39
당정, 개편안 마련 … 10월께 시행
주택용 요금 누진제 6단계→3단계
저가 논란 산업용은 손 안 대기로
이르면 가을부터 전기요금에 연료가격 변동분이 반영된다. 또 중산층 이하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이되 전력 과소비 가정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누진료를 부과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열어 잇따른 원전 가동 중단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전력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골자는 전기요금 체계를 고쳐 전력 수급 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우선 전기를 선호하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를 만드는 원료인 석유나 유연탄·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자동적으로 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특위의 이현재 의원은 “원가에 상관없이 전기를 무조건 싸게 하다 보니 어디든 다 전기만 쓰려 한다”며 “특히 석유 100으로 30만큼 전기를 만들고 다시 이 전기로 10~20밖에 냉방을 못할 만큼 에너지 효율이 낮아 낭비가 심각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발표에 앞서 나성린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장은 “지난 8월 전력위기는 국민의 전폭적인 협조로 무사히 넘겼지만 긴장을 풀면 안 된다”며 “원전 부품 교체가 계획보다 늦어져 겨울철에도 전력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9월 발전소들이 일제히 계획예방정비(가동을 멈추고 점검하는 일)에 들어가면 약 600만㎾의 전력 공급이 감소하는 ‘전력 보릿고개’가 올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나 위원장은 “중산층 4인 가족이 보통 300~400㎾h를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600㎾h 구간을 하나로 묶어 단일 요율을 적용할 경우 서민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작업이라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특위안을 검토·조율해 이르면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는 이번엔 손대지 않기로 했다. 나 위원장은 “과거엔 산업용 요금이 원가 이하라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일단 원가는 넘어섰다”며 “이 문제는 차후 신재생에너지 문제 등과 함께 2차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효율적·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가격에 기반한 전력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절별·시간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전기요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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