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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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제46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재판장을 석궁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격했으며 2010년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담당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1심인 춘천지법 합의부와 항소심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김 전 교수는 해당 근거법인 민소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민사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성된 것"이라며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