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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NLL 비밀 대화록 … 검찰, 뚜껑 열었다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1. 24.
[중앙일보] 입력 2013.01.24 00:25 / 수정 2013.01.24 00:56

 

국정원 발췌본 열람 … “국익에 해 안 되게 처리”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대화록 발췌본을 개봉해 열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화록은 2007년 당시 두 정상이 서해 NLL과 관련해 나눈 대화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이번 수사의 핵심 자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국정원이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 짓고 최근 대화록 내용을 확인했다. 공공기록물은 검찰이 수사 도중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려면 영장 발부나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추후 수사 결과 발표 때도 민감한 대화록 내용은 보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정일 전 위원장 발언 내용 등은 비밀에 부쳐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이후 대화록 발췌본의 법적 성격을 규정 짓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담당 공무원과 국정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국정원에서 직접 작성된 자료라서 공공기록물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국정원이 자체 보유했던 자료이니만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화록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상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검찰은 대화록 내용을 폭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오는 25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통일부 국감 당시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을 상대로 대화록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를 왜 공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심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