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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교수 "논문 표절? 황당하다"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1. 24.
[뉴시스] 입력 2013.01.24 13:27 / 수정 2013.01.24 13:42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본인의 논문을 중복 게재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발단은 지난 16일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브릭(BRIC) 사이트에 "조국 교수가 논문에서 자기 표절을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검증을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 이용자는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 교수의 국어 논문 '사형 폐지 소론'의 영문 초록이 같은해 4월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한 조 교수의 영문 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 본문 일부를 표절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는 "조만간 서울대 측에 조국 교수를 표절 혐의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일단 본인의 창작물을 자신이 중복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타인의 창작물을 임의로 사용한 표절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같은 주제에 대한 논문을 초점은 달리해 국어와 영어로 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학계에서는 중복(2차) 게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허용되는 범위이며, 중복되는 부분도 한국의 판례와 법안 소개 부분으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한국사형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현황을 소개하는 논문으로 영어 논문에는 한국사용제도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국어 논문은 사형 폐지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역할과 조치에 집중했다.

조 교수는 이어 "논란의 발단이 된 국어 논문의 영문 초록은 논문 심사의 표절 판정 대상도 아니"라며 "서울대에서 이와 관련 조사를 한다고 해도 성실히 응하겠다. 절차에 따라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 연구처 관계자는 "아직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관련 제보가 들어온 것이 없다"며 "일단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