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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헌재소장3

[사설] 이동흡 후보 스스로 進退 결정할 때다[조선일보] 입력 : 2013.01.22 22:56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22일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06~2012년 월평균 400만원씩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 사적(私的)으로 썼다는 의혹을 반박할 증빙 자료를 제시하거나 해명하지 못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재판 자료 수집 같은 공적(公的) 용도에만 쓰도록 돼 있다. 그는 또 헌법재판관 6년 동안 예금과 지출을 합한 금액이 수입 액수보다 2억6000만원이나 많은 이유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재판관 시절 9번 해외 출장을 나가면서 5번 부인을 동반한 것과 관용차로 출근하면서 딸을 태워 다닌 것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런 과거 행동이 큰 비리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 2013. 1. 23.
이동흡 재판관 주요 판례 정리입니다..[MLBPARK Bullpen퍼옴] 이동흡 재판관 주요 판례 정리입니다.. 글번호 1788581 | 2013-01-04 21:10:33 IP 125.180.***.158 조회수 3168 추천수 4 1. 친일재산 환수법 위헌 친일재산 환수법이 위헌이라는 대표적 친일파 자손인 민영휘-민병석-이정로 등 64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5(합헌) : 4(위헌) 으로 합헌결정 이동흡 재판관은 위헌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판결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 환수법 중 '추정조항'과 '국가귀속' 조항에 관련하여 위헌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제식민 통치기구에 참여하거나 고위 관직을 받은 경우 그 지위는 친일재산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한 재.. 2013. 1. 5.
야권, ’이동흡 헌재소장’ 격하게 반발... 박근혜 ‘48% 껴안기’ 진통 [헤럴드경제] 입력 2013.01.04 09:30 [헤럴드경제=양대근ㆍ손미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첫 인사로 지명한 이동흡(62ㆍ사법연수원 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출신(대구)과 그동안의 보수성향 판결을 근거로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 왔던 ‘48% 껴안기’와 ‘대탕평 인사’에 반하는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4일 야권은 이 후보자를 “부적절한 인사”로 규정하고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통합당 측은 강도높은 청문회까지 예고했다. 이날 박기춘 원내대표는 평화방송에 출연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렸고 통합형 인사가 아니다. 결국.. 201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