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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왜냐면] 프랜차이즈의 불편한 진실 / 이철호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2. 12.

등록 : 2013.02.11 19:20 수정 : 2013.02.11 21:24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커피, 빵, 치킨을 비롯해 흔히 이용하는 슈퍼, 학원, 심지어는 병원, 약국까지 ‘프랜차이즈’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박한 직장생활 속에 때로는 깔끔한 인테리어, 화려한 포인트 조명, 청결한 유니폼과 반짝이는 명찰을 차고 여유롭고 우아하게 커피와 빵을 파는 프랜차이즈 점주의 모습을 상상하며 동료들끼리 하는 “회사 사표 내고 빵집이나 하지”라는 말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프랜차이즈 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일까요? 일례로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살펴보면 편의점 매장 수는 2010년부터 급증하여 현재 2만개를 넘어섰습니다. 편의점 매장이 급증하다 보니 편의점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이용권이나 복리후생은 증진될 수 있다 하더라도 편의점주의 수익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심지어는 한달 수익이 ‘알바’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포가 부지기수입니다. 장사가 안된다면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가맹본사가 수천만원대의 위약금과 인테리어 잔존가를 청구하게 되면 이마저도 쉽지 않고 가맹점주는 노예처럼 적자점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본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 희망자는 가맹본사로부터 꼭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각 가맹점의 연간매출액,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 가맹점주의 해지 사유, 가맹점의 명의변경 및 해지 현황, 주변 10개 인근점포 목록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맹본사가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제시한다면 이를 녹취하여 훗날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가맹점주들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가맹본사의 현황 및 가맹사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훗날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철호 가맹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