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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2

노원병은 재선거일까, 보궐선거일까? 기사입력 2013-03-19 09:29:00 기사수정 2013-03-19 09:29:00 오는 4월24일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선거를 재선거로 불러야할지 아니면 보궐선거로 불러야할지 헷갈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선거는 재선거로 불러야하지만 서울 노원병 선거는 보궐선거로 칭해야한다.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의 경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됐으므로 재선거로 불러야 한다. 재선거는 당초의 선거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치르는 선거로서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등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2013. 3. 19.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은?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다. 1. 再選擧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이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치러진다. 2. 補闕選擧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闕位)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재선거와 달리 법원으로부터의 당선무효 판결이 없이 의원이 사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언론방송사에서 전국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선거에는 '再選擧'도 있고 ..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