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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3재보선

노원병은 재선거일까, 보궐선거일까?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3. 19.

기사입력 2013-03-19 09:29:00 기사수정 2013-03-19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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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24일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선거를 재선거로 불러야할지 아니면 보궐선거로 불러야할지 헷갈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선거는 재선거로 불러야하지만 서울 노원병 선거는 보궐선거로 칭해야한다.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의 경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됐으므로 재선거로 불러야 한다.

재선거는 당초의 선거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치르는 선거로서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등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선고 받았을 때 실시한다.

반면 서울 노원병 지역구의 경우 노회찬 전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된 사례이므로 보궐선거가 된다. 보궐선거란 국회의원 등이 임기 중에 사직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 실시하는 선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일반 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고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해야 한다. 이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해도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행법은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이 안 될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은 채 공석으로 두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