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1 국회 제출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나온 혐의 내용 보니 등록 : 2013.09.02 13:40 수정 : 2013.09.02 14:22 “이석기, ‘전쟁 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 정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통해 이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적시했다. 형법 제90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RO'의 강령을 통해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한다"며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와 함께 지난 1월23일 한반도 비핵화.. 2013.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