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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국회 제출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나온 혐의 내용 보니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9. 2.

등록 : 2013.09.02 13:40 수정 : 2013.09.02 14:22

“이석기, ‘전쟁 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

 

정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통해 이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적시했다. 형법 제90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RO'의 강령을 통해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한다"며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와 함께 지난 1월23일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 2월12일 3차 핵실험, 3월5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일련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이석기는 한반도 정세를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3월 초경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을 통해 세포단위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들이 하달한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은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이다.

 

정부는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하여 총책으로 활동해오면서 조직원들을 각 사회단체는 물론 정당,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에 침투시켜 '결정적 시기'(혁명의 만조기)를 기다리며 각자의 위치를 '초소'로 삼아 '사회주의혁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RO'의 1차 비밀회합이라고 이름붙인 5월10일 오후 10시20분께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모임에 대해 "피의자 이석기는 (중략) 연설을 시작한지 10여분만인 22:30경 조직원들을 해산시키면서 '또 내가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RO'의 2차 비밀회합이라고 이름붙인 5월12일 모임에 대해서는 "조직원들에게 전쟁상황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신속히 갖출 것과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폭동할 것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피의자 'RO'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유류저장소·도로망·통신망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요인암살 등 전국적 범위의 사회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등 법체제와 그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기 위해 폭동할 것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피의자 이석기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수괴로써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이영춘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에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선동하는 한편, 공동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폭동할 것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국회는 혁명투쟁의 교두보”

 

내란 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를 통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변혁운동, 즉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통진당을 건설했다”고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요구서는 “이 의원은 지난 5월12일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결집한 조직원들에게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최전방의 초소’라고 칭했다. 통진당의 당권을 장악해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것을 ‘혁명의 진출’이라고 했고, RO 조직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표현했다.

 

또 “RO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의미하며, 이 의원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지난 3월5일 조선인문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현 정세를 전쟁상황 즉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전쟁 대비 3가지 지침 △비상시국 관련 연대조직 구성 △대중을 동원해 2008년 광우병 사태와 같은 혼란 조성 △전쟁 발발에 대비해 주요 지역이나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의 전기시설 정보 수집을 하달했다”고 기록했다.

 

특히 요구서는 “이 의원은 지난 5월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긴급소집명령을 하달해 조직원들에게 현 정세가 ‘폭력혁명’임을 분명히 하고, 5월12일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개최된 비밀회합에서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할 것과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 호응하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 체계 구축을 주문하는 등 폭동행위를 선동했다”고 기록했다.

 

 

"RO 맹목적 북한 추종 행태 실망해 제보"

 

정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해 "본 사건은 RO 조직원의 제보에 의해 최초 단서를 포착하게 됐는데 제보자는 장기간에 걸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경 RO에 가입, 현재까지 활동해 온 핵심 구성원으로서, RO의 실체와 활동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보자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깨닫게 된 데다 'RO'의 맹목적 북한 추종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제보 동기가 진솔하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제보자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RO'의 강령, 목표, 조직원 의무, 보위수칙, 조직원 인입절차, 주체사상 교육과정, 총화사업, 조직원들의 활동 동향 등에 대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북한원전 등 'RO'의 사상학습 자료 등이 저장된 증거물(USB 메모리 등)도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석기, 중요 참고인 살상 우려있어"

정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해 “본 사건은 중요 참고인의 제보에 의해 수사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동 참고인의 신변안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나 피의자 이석기를 비롯한 ‘RO’조직원들은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론을 맹신하는 소위 ‘혁명가’로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무장폭동, 인명살상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RO, 북한과 연계 가능성 농후"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를 통해 “피의자 이석기 등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의 잔당들이 현재 ‘RO’의 핵심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민혁당’은 남파간첩 윤택림에게 포섭된 김영환이 김일성을 접견한 후 북한 ‘대외연락부(현 225국)’의 지령에 따라 결성한 조직일 뿐 아니라, 김영환이 사상전향해 하영옥이 총책이 된 후에도 남파간첩 전운방의 지도검열을 받는 등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RO’도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공동피의자 김근래, 조양원 등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이 개별적 또는 조직원들과 동반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방북 목적 및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O는 지하혁명조직…이석기 총책"

정부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통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라는 비밀단체를 ‘지하혁명조직’이며, 이 의원이 총책이라고 규정했다.

 

요구서는 “RO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해 전체 한반도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것을 궁극적 활동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이라고 밝혔다.

 

요구서는 “RO는 총책인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중앙위원회’가 있고, 산하게 경기동부, 경기남부, 경기중서부, 경기북부 등 4개 지역별 권역과 중앙팀, 청년팀의 조직을 갖췄다”고 적시했다.

RO의 조직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5월 10일, 12일 RO 전체 조직원 회합에 130여명의 조직원들이 각각 결집한 것으로 보아 RO는 130여명을 상회하는 특정 다수인으로 구성됐다”고 추정했다.

특히 요구서는 “RO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결성된 반국가단체 ‘민혁당’ 산하 지역조직인 ‘경기남부위원회’ 잔당들이 북한의 대남혁명롱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할 목적으로 결성한 특정 다수인의 결사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원들에게 5대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총책을 정점으로 하는 단계별 세포조직을 통해 조직원의 방침 및 지시가 말단 세포원에까지 관철되도록 하는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덧붙였다.

 

특히 “이석기 의원과 핵심조직원의 발언과 활동사항을 종합하면 주체사상을 조직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고, 대한민국 체제 및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서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한 후 자주, 민주, 통일을 투쟁노선으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정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이석기 의원 등 조직원들은 경기지역 내 사회단체에 꾸준히 침투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대중을 동원하는 등 합법적 활동공간에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남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정당을 장악해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후 이 국회 입성을 통해 헌법기구에서 혁명토대를 구축했다”고 기록했다.

 

또 “총책인 이석기 의원의 지휘 아래 전체 조직원들은 남한 사회주의 혁명의 최종적 단계인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폭동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전체 조직원들은 활동과정에서 수가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분야별로 세분화된 보안수착에 따라 비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기, 명령 떨어지면 한순간에 공격하라"

 

정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해 "피의자 이석기는 비밀회합을 마치면서 공동피의자들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에게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석기, 압수수색 직후 택시로 황급히 도주"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를 통해 “피의자는 국가정보원의 일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인 8월28일 오전6시58분경 자신의 거소지인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53에 나타났다가 압수 현장을 목격하자 택시(서울34사0000)를 타고 황급히 도주한 후 다음날 아침 국회회관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당시 자신의 신체에 휴대하고 있던 범죄의 증거들을 인멸하는 한편,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한 다른 은거지에 존재하는 다수의 범죄 증거들을 피의자 자신 또는 하부 조직원을 통해 인멸함과 동시에 불체포 상태의 다른 공동피의자 및 RO의 전체 조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지술을 공모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석기가 부른 '혁명동지가·적기가'는?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들이 포함된 조직원 400여명과 함께 지난해 3월과 6월, 8월에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 조직) 조직원들이 포함된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동지애의 노래 등을 불렀다”고 밝혔다.

혁명동지가는 ‘북한이 날조·선전하는 김일성의 동만주와 장백산 일대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을 빗대 자기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청년들에게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으로 혁명투쟁에 나서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혁명동지가 가사는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라마는/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등이다.

 

적기가는 북한의 혁명가요이자 6·25전쟁 당시 인민군 군가다. 내용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기를 높이 들고 감옥이나 단두대 처형, 죽음까지 불사하며 원수, 즉 미제와 그 앞잡이로 규정하고 있는 남한 적들과 전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적기가의 가사는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다.

진보당 회합에서 불린 ‘동지애의 노래’ 역시 체포동의요구서 내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됐다.

 

동지애의 노래는 1928년 북한 시인 김혁이 김일성을 위해 지은 시에 곡조를 붙인 북한 혁명가요다. 내용은 김일성을 지칭하는 ‘한별’을 우러러보며 고난을 무릅쓰고 혁명투쟁에 헌신할 것을 선동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동지애의 노래 가사는 ‘가는길 험난하다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천금주고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등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