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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양천구, 토지대장 등 증명에 부동산 정보 담긴 QR코드 표기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3. 19.

최종수정 2013.03.06 17:02기사입력 2013.03.06 17:02

사회문화부 박종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부동산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토지대장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제증명에 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표기해 발급한다.

이는 모바일기기 발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길 원하는 사용자의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구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관련 각종 정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QR코드가 표기되는 제증명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등 총 9종이다.

QR코드에 수록된 정보로는 양천구 부동산정보광장을 비롯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 서울시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등으로 양천구와 서울시 부동산 시세과 실거래가에 관한 정보와 일 필지별 부동산에 관한 기본정보, 부동산중개업자 등록현황 등을 발급받은 제증명 한 장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양천구는 지난 2011년 8월 전국 최초로 ‘토지경계정보 QR코드 사업’을 시행해 ‘2012년 서울시 퍼스트펭귄 사업’ 선정과 ‘2012년 희망서울 창의상’ 창의실행 부문에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토지경계정보 QR코드 사업’은 불분명한 토지경계 때문에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재측량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토지경계정보를 새주소 건물번호판에 부착,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실지 경계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함에 중개업소정보가 수록된 QR코드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시 중개하는 업소가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여부 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정보 QR코드 수록 제증명 발급은 우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실시 후 구민고객의 호응 여부와 의견을 반영, 민원여권과와 동 주민센터 전체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과(☎2620-3481)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