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뉴스 플러스]MB 스스로 목에 건 ‘무궁화대훈장’ 왜?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2. 12.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 ■포커스/MB 무궁화대훈장 ‘셀프서훈’ 숨겨진 이유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신과 부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국가원수급에게 주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입니다. 전두환·노태우도 국가변란 수괴 이유로 무공훈장 등 모든 서훈이 취소됐지만, 이 훈장만큼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훈장의 격이 높다는 것이지요.

    훈장을 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뭐라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과거에도 무궁화대훈장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모두 받았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지요.

 


이 무궁화대훈장은 과거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식 때 무궁화대훈장을 목에 걸고 ‘폼나게’ 취임선서를 했지요. 보통 훈장은 메달만 금속이고, 목에 거는 줄은 천으로 돼 있지만 이 훈장만 유일하게 목에 거는 부분까지 훈장 전체가 금속(금 712g·190돈)으로 돼 있어 매우 비싸고 ‘폼’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궁화대훈장은 붉은색 어깨띠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미의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국가는 이 어깨띠를 두르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보통 사람’을 주창했던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 훈장과 어깨띠를 달고 취임식을 하는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셀프서훈’이라고 비난하지만 무궁화대훈장이 구조적으로 ‘셀프서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궁화대훈장만 가지는 비밀이지요. 그 이유는 이 훈장이 가지는 ‘헌법적 문제’ 때문입니다. 훈장은 영전권을 가진 대통령이 수여합니다. 건국훈장, 무공훈장 모두 대통령(혹은 대신 전하는 임무를 띤 전수자)이 해당자에게 직접 주거나, 후손에게 추서하지요.

그런데 무궁화대훈장과 같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큰 훈장을 국무총리나, 장관이 전수자가 될 수 없지요. 전수자라도 훈장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격이 높아야 하거든요. 이 훈장을 받는 사람이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라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훈장은 어떻게 수여했을까요. 과거에는 국가서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이 훈장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처음 청와대에 들어온 대통령은 훈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스스로 훈장을 목에 겁니다. 물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대훈장은 목에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 유일한 훈장입니다. 많은 훈장, 포장 중 무궁화대훈장이 ‘셀프서훈’일 수밖에 없는 숨겨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스스로 최고훈장을 목에 거는 것, 좀 민망하긴 하겠지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5년간 봉사한 뒤 후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증정받는 전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취임식때 셀프서훈을 거부했지요. 그런데 후임 대통령과 사이가 잘 안맞았는지 퇴임직전 스스로 훈장을 받고, 퇴임했습니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고 ‘사이도 별로’였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사실 2008년 당시 한나라당은 “물러나는 대통령이 이 훈장을 받는 것은 관례라고 치더라도 대통령의 부인까지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대통령 부인에게 이 훈장을 주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부의 이번 훈장 서훈은 어찌될까요? 박근혜 당선인이 이 셀프서훈을 비난할까요? 아니면 정권재창출도 했으니(이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댓글여와 서울경찰청장도 ‘불법없다’고 선거에 큰 도움을 줬으니) 박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이후 ‘MB의 공로를 기리며’ 증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난번 특별사면 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냐를 놓고 인수위와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싸웠던’ 것에 비추어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의 목에 이 훈장을 걸어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