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파업1 [사설] 이제 30만 택시기사에게 실제적 도움될 代替 입법을 입력 : 2013.01.22 22:58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대중교통'이란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면서 대량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운송 수단을 가리킨다. 이 정의(定義)로 보면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게 분명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속칭 '택시법'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택시법은 여야가 여론 전파력이 막강한 택시업 종사자 30만명을 의식해 만든 대선용 선심 법안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고 지원하면 일정 노선을 시간표에 따라 운항하면서 연간 1500만명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은 왜 지원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문제에 부딪.. 2013.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