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2 즉시연금 광풍, 정작 가입자는 2억 이하? 2013. 2. 7. 연금저축·즉시연금 어떻게 바뀔까…이달 중 입법예고 등록 : 2013.01.04 10:45 '연금저축'의 가입조건, 세제혜택 등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는 "즉시연금 등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신 연금저축은 저축·보험·펀드 등 상품별로 가입해야 하는 현행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계좌를 통해 여러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무납입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연금 수령기간은 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 201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