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1 '100억 기부' 김장훈, 내년 수억대 세금폭탄 왜 [중앙일보] 입력 2013.01.24 00:51 / 수정 2013.01.24 09:54 조세법 고쳐 소득공제 제한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 김장훈 수억원 더 낼 수도 기 부를 많이 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지금까진 지정기부금에 대해선 소득공제(일정 금액을 과세의 대상으로 치지 않음)를 해줬는데 앞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2007년부터 계속 상승해왔다. 과세대상 소득의 10%에서 15%(2008년), 20%(2010년)로 늘어나다가 2012년엔 30%까지 상승했다. 가령 5000만원을 버는 가장(4인 가족 기준)이 연간 100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기부금액이 과세소득(3700만원)의 30%(1100만원) 이내이기 때문이다.. 2013.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