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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2

연금저축 수령액 연 1200만원 넘으면 종소세 [중앙일보] 입력 2013.02.05 00:39 / 수정 2013.02.05 00:39 헷갈리는 세테크 Q&A 증권사 PB센터가 요즘 문전성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올 들어 2000만원으로 낮춰지면서 절세 요령과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 등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올 들어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도 바뀌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각 PB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모아봤다. Q: ELS 4개 중 2개는 손실이 났지만, 2개는 이익이 났다. 이익이 2000만원을 약간 넘는데, 손실과 이익을 상계처리할 순 없나. A: 안 된다. Q: 그럼 아들한테 ELS와 채권을 넘기면 대상자가 안 될 수 있나. A: 증여세를 내야겠지만 양도는 가능하다. 이때 ELS냐 채권이냐에 따라 귀속 형태가.. 2013. 2. 5.
연금저축·즉시연금 어떻게 바뀔까…이달 중 입법예고 등록 : 2013.01.04 10:45 '연금저축'의 가입조건, 세제혜택 등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는 "즉시연금 등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신 연금저축은 저축·보험·펀드 등 상품별로 가입해야 하는 현행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계좌를 통해 여러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무납입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연금 수령기간은 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 201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