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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죄2

[왜냐면] 합법화된 선거비용 보전비용 / 박재동 등록 : 2013.02.11 19:24 수정 : 2013.02.11 21:24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하 곽노현)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2항, 즉 곽노현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을 사후매수죄로 규정하고 처벌한 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청했다. 결과는 알다시피 합헌으로 났고, 그 결과 곽노현은 수감중이다. 그 후 곽노현 사건은 이제 사람들에게서 희미하게 잊혀 갔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헌재의 합헌 결정문 속에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정책연합을 위한 후보단일화 때의 선거비용 보전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문구다. 선거비용을 갚아 주는 일이 위법이 아니라니!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왜냐면 나는 ‘곽노현 2억 사건.. 2013. 2. 12.
헌재, 사후매수죄 규정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조선일보] “선거공정성 신뢰 확보에 효과 있다” 입력 : 2012.12.27 15:22 | 수정 : 2012.12.27 16:51 헌법재판소는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자에게 사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일명 '사후매수죄' 처벌 조항)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27일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후매수죄로 올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복역 중인 곽노현 전(前) 서울시 교육감이 올 1월 위헌이라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비롯됐다. 이날 결정에는 9명의 헌재재판관 중 이진성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참여,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 등 3명만이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냄에 따라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진성 재판관은 곽 전 교육감의..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