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1 성매매대금(화대)떼먹은 남성 무슨 罪 A씨(30대 남성)는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을 만나는 일이 취미였다. 그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된다. “나와 한 달 동안 5번만 만나서 잠자리를 하면 200만원을 줄 게.” 목돈이 필요했던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A씨의 요구대로 5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가진 돈도 없고 돈을 줄 의사도 없었던 A씨는 B씨와 연락을 끊었다. 화가 난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남녀가 돈을 주고 잠자리를 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법적으로는 어떨까. 우선, 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2013.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