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1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⑮]'부담부증여'를 해야 할 때 | 기사입력 2013-03-11 08:26 【서울=뉴시스】김자산(가명·79)씨는 10년 전 시가 8억원의 아파트를 4억원에 샀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 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김 씨는 현재 35세인 자녀에게 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할 지 혹은 채무를 넘기지 않고 증여할 것인지를 고민 중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자의 재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것을 말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대신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유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로 인정을 받으려면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어야 한다. 또.. 2013.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