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킹채권1 법원, 유흥업소 선불금 ‘마이킹’ 담보효력 인정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인 속칭 ‘마이킹’ 채권도 법적 효력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마이킹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을 인수하기 위해 업소에서 일하지 않은 ㄱ씨(28) 등 36명 명의로 총 30억여원의 가짜 선불금 서류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6200만원의 마이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마이킹은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일하기 전 업주로부터 선불로 지급받는 돈을 뜻한다.. 201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