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1 [왜냐면] 합법화된 선거비용 보전비용 / 박재동 등록 : 2013.02.11 19:24 수정 : 2013.02.11 21:24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하 곽노현)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2항, 즉 곽노현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을 사후매수죄로 규정하고 처벌한 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청했다. 결과는 알다시피 합헌으로 났고, 그 결과 곽노현은 수감중이다. 그 후 곽노현 사건은 이제 사람들에게서 희미하게 잊혀 갔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헌재의 합헌 결정문 속에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정책연합을 위한 후보단일화 때의 선거비용 보전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문구다. 선거비용을 갚아 주는 일이 위법이 아니라니!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왜냐면 나는 ‘곽노현 2억 사건.. 2013.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