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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사후매수죄 규정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조선일보]

by 부산중구마중물 2012. 12. 27.

“선거공정성 신뢰 확보에 효과 있다”

입력 : 2012.12.27 15:22 | 수정 : 2012.12.27 16:51

 

헌법재판소는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자에게 사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일명 '사후매수죄' 처벌 조항)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27일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후매수죄로 올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복역 중인 곽노현 전(前) 서울시 교육감이 올 1월 위헌이라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비롯됐다.

이날 결정에는 9명의 헌재재판관 중 이진성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참여,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 등 3명만이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냄에 따라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진성 재판관은 곽 전 교육감의 박명기 후보에 대한 사후매수죄가 처음 불거졌을 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 과정에선 빠졌다.  곽 전 교육감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조항은 후보자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에만 규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이 조항은 후보자의 사퇴 행위가 대가 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조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