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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한겨레 사설] 불법파견 해결, 정부 의지에 달렸다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3. 5.

등록 : 2013.03.04 19:16 수정 : 2013.03.04 19:16

이마트가 전국 146개 매장의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하도급 업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마트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전담해온 직원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정년이 보장되며, 기존에는 받지 못했던 상여금과 성과급을 정규직과 똑같이 받게 돼 소득도 지금보다 27%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이마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차별의 굴레를 벗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마트의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24곳의 매장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1978명의 판매도급사원을 불법파견으로 적발한 뒤 직접고용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의 위법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는 너무나 당연한 조처이다. 그런데도 큰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후진적 고용 관행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노동계와 정부가 공히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실태는 제대로 조사된 적조차 없다. 더욱이 불법파견이 확인돼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렵고 지난하다. 엊그제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지엠(GM)대우 도급 노동자 843명의 경우, 노동부에 처음 진정을 낸 때가 2005년 1월이었다. 그로부터 무려 8년이 지나서야 법의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처럼 불법파견 시비가 법정으로 가면 노동자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관건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발빠른 대응이다. 이마트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지 않고 정규직화를 결정했는데, 여기엔 노동부의 강도 높은 조사가 큰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해 가며 이례적으로 이마트를 세 차례나 압수수색했다.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까지 매달 197억여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강수도 내놨다. 가뜩이나 노조탄압 의혹으로 사회적 비난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마트가 불법파견 문제까지 나몰라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간접고용의 폐해가 근절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벌여야 한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대형마트뿐 아니라 유통업계 전체를 상대로 불법파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왜곡된 고용구조의 정상화는 정부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