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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천에서는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효과 없었다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1. 19.

등록 : 2013.01.17 13:47 수정 : 2013.01.17 13:47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장을 추진중인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제도가 인천에서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이 적용된 지난해 9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택 전체 취득세액(876억3900만원) 가운데 유상거래(584억3100만원)에 의한 비율이 66.6%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택 전체 취득세액 대비 유상거래 비율인 67%에 비해 오히려 0.4% 줄었다.

 

유상거래는 기존 소유 주택을 매물로 하는 당사자 간 매매 거래를 의미한다. 주택거래는 유상거래와 아파트 분양에 의한 신규분양취득으로 크게 구분된다.

 

신규 분양의 경우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면 일정 기간 안에 취득세를 내고 입주하게 돼 있다. 수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부동산 경기나 취득세율과는 거의 무관하게 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의 실효를 따지려면 유상거래를 살피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목표액 8050억원보다 1034억원(12.8%)이 많은 9084억원의 취득세입을 올렸다. 유상거래 보다는 신규분양 증가에 의한 것으로 작년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입주물량이 21개 단지 1만8245가구로 역대 최다였다.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7천여가구가 예정돼 있다.

 

인수위 방침대로 취득세 추가 감면이 연장될 경우 당장 시 세수 결손이 우려되자 지역 단체장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을 예상치 못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정부가 취득세 추가 감면을 시행하면서 세수 결손분을 바로 전액 보전해줬지만 이번에는 보전방안도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올해 취득세 전체 목표액 8300억원 중 주택 부문 목표액은 3400억원이다. 취득세가 추가로 감면되면 절반인 17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 등 인천 10개 구·군 단체장들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어 “대책 없는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인수위 방침에 반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최근 취득세 추가 감면 기한을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김영환 기자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