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안철수 의원이 최초로 반대표를 던진 법안은?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4. 30.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국회는 이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해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33명, 반대 41명, 기권 28명이었다. 이 반대한 41명 중 한 명이 안 의원이다.

조특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41명은 대부분 민주통합당 김용익, 진선미, 진성준, 장하나, 이춘석, 홍영표 의원 등 야당에서도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다.

안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은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를 단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에 따르면 안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 가운데 이 중 장기적 수단의 하나로 양도세를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4·24 노원병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질의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양도세를 올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양도세를 내리는 단기적 처방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또한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이날 통과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기권했다.

이 개정안은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30일 오후 2시 30분 개회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장에 일찍 나와 혼자 앉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