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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삼성 X파일’ 수사 지휘한 황교안,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 10만원 후원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2. 19.

등록 : 2013.02.18 22:41 수정 : 2013.02.18 22:45

공무원법 위반 지적에 “동창 기부”
노 의원쪽 “모르는 내용…확인중”

황교안(56)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1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 황 후보자는 같은 해 연말정산에서 이로 인해 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에 대해 현직 공무원이 정치후원금을 낸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자진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재판관 신분으로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0년에는 민주노동당에 소액 후원금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황  후보자가 노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2007년은 노 전 의원이 이른바 ‘삼성 엑스(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해다. 앞서 황 후보자는 2005년 이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지휘한 바 있다. 결국 노 전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쪽은 “고등학교 동기인 노회찬 의원의 개인 후원계좌에 기부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 없이 친분관계에 기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소액을 기부한 것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전교조 당비 납부 사건은 (개인이 아닌) 당에 기부한 것으로 이 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실 관계자는 “노 의원도 황 후보자가 후원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후원금 내역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