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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

‘모든 노인에 20만원’ 공약 포기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덜 받아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2. 6.

등록 : 2013.02.04 20:47 수정 : 2013.02.04 22:15

인수위 기초노령연금안 살펴보니
‘국민’ 미가입 하위 70%만 전액
가입자들은 더 적게 받게 될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소득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최소한의 액수는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애초 구상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후퇴,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초연금 20만원 수령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 하위 70%의 만 65살 이상 노인들이다. 이들 316만명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이란 이름으로 월 최고 9만4600원(4월부터 9만7100원)을 받고 있다. 수령액이 2배가량으로 느는 것이다.

 

소득 상위 30%(178만명) 노인의 경우도 대체로 방향이 정해졌다. 애초 인수위는 소득 상위 30%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누구도 손해 보지 않게 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당부에 따라 일부 소액을 주는 방안으로 급선회했다.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이들은 좀더 복잡하다.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일부를 받게 된다. 이들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받는 2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만 받아오던 소득 상위 30% 계층 또한 큰 손해는 없다.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되, 기초연금 액수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복 수령자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둘 다 받지 않는 소득 상위 30%는 기여금이 없는 만큼, 가장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이 정권 출범도 전에 폐기되는 셈이다. 모든 노인에게 같은 금액의 수당을 주는 ‘보편 수당’의 의미가 사라진다.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빈곤 노인에게 20만원의 현금을 세금으로 주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한 연금 전문가는 “애초 인수위 안(국민연금 균등 부분의 기초연금화)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연금 가입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체제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모든 사람에게 연금을 주고, 국민연금 납부자의 이득을 유지하고,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안으로서, 기초연금만 받는 것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기초연금은 20만원인 반면, 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려면 수십년에 걸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보너스의 개념이지 연금제도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