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구동을 통한 검색 등이 시간상으로 너무 빠듯한 점을 고려해 검색 기간을 좀더 연장하는 방안도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므로 결국 정치권은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다면 검찰이든 특별검사든 전문 수사인력을 동원해 문서 추가 탐색 및 실종 경위 수사를 병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대화록의 실종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일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대화록 실종을 두고 ‘이해가 가지 않는 미스터리’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따위의 말이 나오지만 틀린 말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세상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란 있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했는지, 아니면 이관이 차질없이 이뤄졌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문서를 없앴는지를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결국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철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는 일이다. 전자문서의 특성상 문서의 수발에서부터 로그인과 열람 기록 등 여러 가지 흔적도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참여정부 폐기론’이니 ‘이명박 정부 삭제론’이니 하는 정치적 기선잡기 싸움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인지를 빨리 숙의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 궁금증을 한시바삐 풀어주기 위해서도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