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일부에서는 벌써 동료 의원 구명운동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런 눈총이 예상됐음에도 여야 의원들이 통비법 개정 및 판결 연기 탄원에 나선 것은, 통비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적용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및 감청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감청 행위자들이 아니라, 대개 도·감청 정보를 위법하지 않게 획득해, 공적 이익이 큰 부분만 공개한 이들만 처벌했다. 안기부 도청팀의 삼성 엑스파일을 처음 취득한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나, 녹취록 가운데 떡값 검사 관련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한 노 의원은 대표적 경우다.
게다가 통비법은 처벌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통신대화 비밀 보호 조항 위반자는 실형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 도청을 한 자나, 합법적으로 입수해 공익을 위해 공개한 경우나 모두 실형이다. 불법과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을 막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노 의원의 경우 떡값 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공개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과도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의원들이 서둘러 개정하려는 것도 일단 획일적인 실형을 지양하고 벌금형을 산입하려는 데 있다. 공익을 위한 행위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라면 사법부가 최종 선고를 강행할 일은 아니다. 노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1심 통비법 위반 및 명예훼손 유죄, 2심 모두 무죄, 대법원 일부 유죄(통비법 위반) 취지 파기환송 등 서로 일부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