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13.06.05 03:33
지난해 12월 8일부터 150m²(약 45평) 이상 음식점·호프집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2015년이면 모든 음식점이 대상이다. 이렇게 실내 금연이 일반화하면서 흡연가들은 건물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곤 한다. 하지만 실외라고 아무 데서나 담배를 꺼내 물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 앞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은 금연구역이다. 성동구 서울숲 등 시가 관리하는 공원 20곳도 마찬가지다. 버스 중앙차로 정류소 339곳도 금연구역이어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구별로는 동대문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이 525곳으로 가장 많다. 금연구역은 조례에 따라 정하는데, 대부분 구가 관내 공원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스쿨존(학교 주변 50m)과 가스충전소, 주유소는 물론이고 아파트 놀이터 187곳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금연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다른 구와 달리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분류한 게 특징이다. 서초구는 강남대로와 양재역 부근 양재대로에 이어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도 흡연 단속을 벌이고 있다. 남부터미널 주변 보도에서도 8월부터 단속에 나선다. 강남구는 코엑스 주변 영동대로 800여m 구간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동대문구와 함께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야외 금연구역도 계속 늘어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도로변 버스정류장 5200곳을 추가 지정하고 내년에는 모든 스쿨존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다. 김홍덕 서울시 건강정책팀장은 “2년 후면 서울 총면적의 20% 정도가 금연구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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