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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서울중구

서울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25일 지급

by 부산중구마중물 2019. 2. 24.
입력 2019.02.24 19:56

서울 중구청 전경 모습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25일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1,000여명에게 '어르신 공로수당'을 첫 지급한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카드가 발송된다. 매달 25일 10만원이 포인트처럼 충전된다.

구는 지난달 16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급 대상자 신청을 받았다.

구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공로수당)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복지부로부터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구는 최근 재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복지부와의 이견 차 좁히기에 나섰다. 서양호 구청장은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로수당을 시행한 것에 대해 "공로수당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 세대에 대한 사회발전기여금 성격"이라며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는 대상·기준·취지·수단·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공로수당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지자체 복지 사업으로 성남시 청년배당이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도 복지부와 협의를 병행하면서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서 구청장은 '선심성 현금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느 사업이든 재원은 들게 마련"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과거처럼 토목, 건축 등 시설비에 예산을 우선 쓸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복지에 집중함으로써 사람에 먼저 쓸 것인지 그 예산의 용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를 해야 한다. 어르신들 삶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할 때"라며 "지자체장 의지만 있다면 이 같은 복지 강화는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재협의·조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복지부와 협의를 이루는데 노력할 것"이라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시키는 책임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4/20190224015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