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녕 기자 jumpjump@busan.com
입력 : 2018-01-24 [23:01:37]
수정 : 2018-01-24 [23:01:37]
게재 : 2018-01-25 (12면)
부산발전연구원(이하 부발연)과 ㈔한국지방정부학회의 원도심 4개구 통합 관련 연구보고서가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표절한데 이어 이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부발연의 보고서 역시 대구경북연구원의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부산시의회 전진영(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특히 이러한 표절 행위가 조사위원회를 통해 확정이 된 직후 부산시가 부발연 등에 2억 7000여만 원의 용역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 조사, 추가 표절 확인
전진영 시의원 "책임 안 물어"
부산시의 발주로 이뤄진 부발연 등의 원도심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를 표절했다는 전 의원의 지적(본보 지난해 11월 16일 자 13면 보도)이후 부발연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연구윤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한국지방정부학회가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를 표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인용된 부발연의 보고서 역시 대구경북연구원의 보고서를 표절한 것이란 내용을 새롭게 밝혀내 표절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제재 조치로 한국지방정부학회에 대해 '일정기간 용역 수행을 제한하고 관련자 인사위원회 소집'을, 부발연에 대해선 '관련자 인사위원회 소집과 연구윤리규칙 개정 등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문제는 이러한 판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용역대금 중 미리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2억 2491만 원을 부발연 등에 지급했다는 점이다.전진영 의원은 "용역계약 조건에 따르면 '계약완료 후에라도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지만 부산시는 표절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준녕 기자 jump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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